“은행, 해도해도 너무해”…이자 장사로 돈 잘 벌면서 최저생계비까지 압류

민법상 185만원은 압류 못 하는데
A은행, 4만명에게 250억원 압류

최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은행·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중은행이 고객의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하면서 권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돼 있는데, 연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연체를 해소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은행을 비롯한 다수 은행은 차주의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최저생계비와 관계 없이 고객의 예금과 대출을 상계했다.

고객 예금을 강제로 끌어들여 대출 연체 해소에 활용한 것이다.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하는 은행의 모습을 AI가 표현한 이미지
특히, A은행은 자행 예금에서 제한 없이 연체 대출을 상계하면서 10년간 총 4만6000명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하게 상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5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1금융권에서까지 불법 사금융에서나 일어날 만한 반칙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최저생계비를 지키지 못한 것은 민법이 이를 보호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영향도 있다고 본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최저생계비를 지켜야 하는데, 법을 모르고 있어서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한 은행권 정보 공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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