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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9일 침수피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빌라를 찾아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승환 기자] |
2022년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등으로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서울 지하 주택에서 지상 주택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상층과 지하층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각각 2억2195만원, 1억457만원으로, 이들 층간 차이는 1억1738만원이었다.
월세도 지상층은 평균 보증금 8539만원에 월세 50만9000원인데 비해, 지하층은 3810만원·40만7000원이었다.
지상층 보증금과 월세가 지하층보다 4729만원, 10만3000원 더 비쌌다.
전월세 모두 보증금을 2배 이상 부담해야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비교는 지난 1∼9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60㎡ 이하) 8만6886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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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상층과 지하층 간 이런 가격차로 지하층 거주자가 정부의 보조를 받아도 지상층 이전이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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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60㎡이하) 지상·지하층 평균가격 비교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부터 반지하 임대주택 입주민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반지하 입주민 주거상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인 1810가구 중 절반 정도인 909가구(50.2%)만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반지하 입주민 주거 상향에 따라 지하층 입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2년간 기존 지하층 임대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사비 60만원도 지원해준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LH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층 평균 주거 비용은 보증금 236만7000원·월세 6만9000원인데 비해 지상층은 평균 보증금 466만3000원·임대료 26만6000원이다.
2년 뒤에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230만원과 20만원씩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 반지하 거주 가구의 평균 월소득이 219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상층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또한 LH는 지하층 거주자가 지상층 전세계약을 신청하면 1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전세임대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도 최근 2년간 지원 대상은 5324명에 그쳤다.
아울러 LH는 5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대출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상층과 지하층의 전세가격 차이를 볼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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