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상향합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법을 만들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전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과 티매프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기존 법으로는 '뒷북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쟁 질서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규율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는 당초 추진하던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정합니다.
법 위반 발생 이전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대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천만 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4조 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됩니다.
공정위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플랫폼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위법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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