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준다며 개인 계좌로 입금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 제안 주의해야”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증권사 직원이 주식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각됐다.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해 직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이와 같은 거래를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나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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