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발주한 건설자재를 5년 넘게 담합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자재 제조·판매 업체 20곳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 1,4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게 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올투 등입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와 소방내진재 등 건설자재 구매 입찰 70여 건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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