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등 신기술 분야 기업의 안전한 개인 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모레(13일)부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신서비스·신기술 분야 사업자가 상품을 시중에 출시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지킨 기업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사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선 경우가 많아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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