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하면서 향후 개정약관 7일 후까지 소비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는 12일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지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신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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