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은 지난해 보다 올해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3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직장인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7천900원에서 25만9천200원이 올라 올해 월 730만7천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천550원이 됐고, 월 12만9천600원이 오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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