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법 위반 사실 이의신청 하면 심사 통해 구제 여부 결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의정부=매일경제TV] 올해부터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오늘(7일) 제한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고시된 기준은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때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11개 법률은 공정 분야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 3개 법률, 노동 분야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2개 법률, 환경 분야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 등 4개 법률, 납세 분야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등 2개 법률 등입니다.

앞으로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 위반 사실은 공정 분야의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 노동·환경 분야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및 시·군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 분야는 완납증명원 제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뒤 과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금 반환,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릅니다.

또 법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도는 이번 기준 고시가 법 준수 문화의 확산·장려와 기업의 인식 개선에 목적을 둔 만큼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7가지 유형의 제외·유예사업을 정했습니다.

7가지 유형은 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사업, 소액사업, 비상시적 비경쟁사업, 자금과 융자지원 사업, 시·군 보조(매칭)사업, 소상공인 지원 목적 사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등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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