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최근 1천88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펀드 상품의 설정금액 중 오스템임플란트의 비중이 1% 이상 편입된 ▲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호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 ▲ KB밸류초이스30증권투자신탁 등 5개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를 중단합니다.

지난 5일 하나은행은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단 1주라도 담긴 77개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NH농협은행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29개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를 모두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150에 포함된 우량 종목으로 수 많은 펀드 구성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편입한 106개 펀드의 총 설정액은 5조1천600억 원, 순자산은 7조1천879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1천8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습니다.

횡령 액수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천47억 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로,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입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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