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증시에서 퇴출되나'…24일 심사대상 여부 결정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가 직원의 1천880억 원대 횡령 사건에 휘말리면서 투자자들이 회사의 코스닥 상장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법인의 상장폐지 사유는 크게 형식적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로 나뉩니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매출액(2년 연속 30억 원 미만), 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시가총액, 감사의견,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형식적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로 증시 퇴출 기로에 섰습니다.

거래소는 해당 사유와 관련해 '기업 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 발생 시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에 기초해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만으로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을 저지른 기업을 퇴출하는 데 한계가 생기자 지난 2008년 코스닥시장에 도입했습니다.

2011년 4월부터는 유가증권시장도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는 ▲ 불성실공시(누계벌점 최근 1년간 15점 이상) ▲ 상장 관련 허위 서류 제출 ▲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 상장폐지 회피(유상증자, 분할 등 활용) ▲ 자기자본 5%(대기업은 3%) 이상의 횡령 및 배임 ▲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 ▲ 주된 영업정지 등이 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가 회사 자기자본(2천47억 원)의 91.81%에 달하는 1천880억 원을 횡령해 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해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장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려면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장 35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재차 최장 20일간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여기에 기업심사위와 코스닥시장위가 각 단계에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해 총 2년 이내 개선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모두 거쳐 기업에 상장폐지를 통지하더라도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 폐지의 경우 이같이 오랜 기간 여러 단계를 거쳐 심사를 거치며 개선 기간과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오스템임플란트가 당장 상장폐지 위협에 처하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거래소는 횡령 자금이 얼마만큼 회수될지 여부가 상장 유지 여부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한편, 회사 측은 자금 회수가 가능하며 횡령 금액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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