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5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파고다아카데미 부산지점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고다아카데미 부산지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줄이고, '1위'라는 표현을 명확한 범위 없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최우수' 등의 표현은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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