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기 평택경찰서의 부실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는데, 고소인이 진술에서 하지도 않았던 말이 수사결과통지서에 적혀있고, 증거 제출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라오스에서 근무 하던 류 씨는, 회사 대표의 성매매 알선과 수익금의 본사 통장 입금 강요 등의 지시에 불응해 지난 2018년 강제로 퇴사를 당했습니다.

류 씨는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직원이 아닌 '동업 관계'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대표가 근거로 제시한 양해각서는 2016년 11월 1일자로 한국에서 작성된 건데, 그 시기 류 씨는 라오스에 있었습니다.

류 씨는 양해각서가 두 사람이 한국에 미생물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던 때 작성된 서류라며, 첫 문단만 위조했고 서명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대표 A씨를 고소했고, 사건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인 경기 평택경찰서로 이첩됐습니다.

그런데 류씨는 6개월여 동안 처음 대전에서 기초조사를 제외하고, 평택서에서 단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류기찬 / 고소인
- "수없이 많은 증거 제출은 물론 진술할 기회를 달라 요청해도 모두 묵살당하고…."

평택서에서는 피고소인과 함께 대질심문이 이뤄졌는데, 류 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관과 함께 들어온 입회경찰이 언성을 높이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5시간의 심문동안 류 씨는 제대로 진술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이 결과와 대전에서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수사가 종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통지서에 적혀있던 내용은 류 씨가 증언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담당 수사관도 임용 6개월 차 신입 수사관으로 변경됐습니다.

▶ 인터뷰 : 류기찬 / 고소인
- "제가 한 번이라도 (바뀐 담당수사관)이 사람을 만났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진술서라던지 근거가 있을 겁니다.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검찰은 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류 씨는 당시 담당 수사관을 '공문서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했습니다.

평택서 측에 증거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이유를 묻자, 확실한 증거가 될만한 자료가 아니어서 받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수사관이 바뀐 것은 기존 담당자의 건강상 문제 때문이라며 조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소 건은 결국 평택서 내 다른 수사팀으로 옮겨졌고, 수사관에 대한 조사는 안성경찰서에서 나눠 진행하고 있어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mklsj@mk.co.kr]

영상 : 임재백 기자[mkmookhi@mk.co.kr]



[정정 및 반론보도] <'증언한 적도 없는 말을...' 평택경찰서 부실수사 논란> 관련

본 방송은 지난 1월 4일 매일경제TV 뉴스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담당 수사관의 임용일자는 2019년 3월 1일이므로 '임용 6개월차 신입 수사관으로 변경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접수 관서에서 고소인 1회 조사 후 피고소인의 거주지인 평택경찰서로 이첩된 뒤, 피고소인 조사에 이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대로 5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실시했고, 국과수 감정 결과와 제출된 증거자료 등 사건기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 종결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진술 기회 제공 없이 기초 조사를 토대로만 수사를 종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당시 진술 녹음을 확인한 결과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