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에 이어 '정당가입 연령 하향' 정당법 개정안 논의 착수

국회는 오늘(4일)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재외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재외투표소 투표 시간 조정, 외국인의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해 논의키로 했습니다.

시·군·구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앞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소위 '차떼기' 논란을 계기로 불법 정치자금 유통 경로로 여겨지면서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바 있습니다.

지구당 설치 법안과 관련해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사당화 방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저희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도 "인력 확대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개특위 소위원회는 이날과 5일 회의를 거쳐 이들 법안 중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에 대해서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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