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불씨 남은 소각 재 야산 무단 투기 추정·산림당국 "건조한 날씨 불씨 취급 주의" 당부
산림청은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3일) 강원 인제군과 대구 달성군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을 모두 진화하고 산불가해자 신병도 모두 확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강원 인제군 산불.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3일) 강원 인제군과 대구 달성군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이 진화됐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낮 12시 2분께 강원 인제군 남면 수산리 417-1 일원에소 소각 재 투기로 보이는 산불이 나 0.3㏊(추정)를 태우고 진화됐으며 산불가해자 신병을 확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반송리 산114 일원에서 낮 12시 36분께도 소각 재 투기로 보이는 산불이 발생, 0.08㏊(추정)를 태우고 진화됐으며 산불가해자 신병을 확보, 조사 중입니다.

산림당국은 이날 산불 현장에 산불진화헬기 7대, 산불진화인력 181명을 긴급 투입,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산불 2건 모두 산림 인접 주택가에서 불씨가 남은 소각 재를 야산에 무단 투기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나자 신속히 출동, 현장에서 산불가해자 검거했으며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3일) 강원 인제군과 대구 달성군에 잇따라 발생한 산불을 모두 진화하고 산불가해자 신병도 모두 확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 산불.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추운 날씨로 산불진화헬기 물탱크가 동결되고 저수지가 얼어붙어 진화활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산불 예방·발생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과장은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인근 주민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고 등산객은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을 소지해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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