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가 국내 전력 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일부 입고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예정 물량의 55%는 이미 선적되거나 출항해 국내에 정상 입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확보한 석탄 재고량과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하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1월 한 달 간 석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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