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HDC현대산업개발 로고, HDC현산 홈페이지 캡쳐]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 1월∼2019년 3월 190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제조 등 86건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최대 413일 지연해 하도급업체에 발급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천543만여 원을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수수료 212만여 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 밖에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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