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새해 첫 주인 다음 주(3∼7일) 정부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중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설 민생안정 대책 확정·발표 시기를 작년보다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16대 성수품은 설 3주 전부터 공급합니다.

농·축·수산물은 품목별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은 명절 전에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는 상속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개인이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 즉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을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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