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기 수원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이 내년 1월 13일부터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됩니다.

보건복지는 오늘(31일)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며,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기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5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수원시에 따르면 기본재산액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급여가 1인당 최대 16만 5000원 증가하고, 신규 수급자는 5580여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에 이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고시도 개정되면서 특례시 시민들이 받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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