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 증시가 어제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새로 맞이할 임인년 증시에는 여러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새해에 달라지는 증시 제도를 고진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내년부터는 국내 주식의 소수점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주식을 1주 단위로만 거래 가능한데, 이를 쪼개서 0.1주 단위로도 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8만 원에 가까운 삼성전자 주식을 1만 원어치만 사는 게 가능해집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대형 혁신기업만 따로 모은 세그먼트 제도가 도입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상위 5%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ETN이나 ETF 등 파생상품을 만드는 기초지수로 활용돼 코스닥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김기경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 "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세그먼트 시장을 만들면 기존에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던 기관이나 외국인들, 장기투자 속성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수요를 유치하지 않을까…."

주가 조작이나 주식리딩방과 관련해서는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원을 두 배로 늘리고 수사 권한도 확대해 내년부터 불공정거래를 더 촘촘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사무관
- "최근 주식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저변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 규모와 직무 범위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 코넥스 시장의 투자 문턱은 한층 낮아집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코넥스 투자에 필요한 전용 계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검토 중이라 밝힌 공매도 전면 재개와 공모주 청약증거금 축소도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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