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55만 곳의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체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총 500만 원을 설 연휴 전에 미리 받게 될 방침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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