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열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만 18세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피선거권 하한 연령이 73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선거법은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즉시 시행됩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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