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1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해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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