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지급범위가 내년부터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고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선을 단독가구 2천200만 원, 홑벌이 3천200만 원, 맞벌이 3천8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30만 가구에 연 2천6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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