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