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산불진화헬기 4대·산불진화인력 97명 총력 대응
30일 오후 2시 30분께 경북 봉화군 명호면 양곡리 일원에서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 0.5ha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30일 오후 2시 30분께 경북 봉화군 명호면 양곡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0.5ha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명호면 양곡리 산 54-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2시간여만에 진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2, 지자체 2)·산불진화인력 97명(산불특수진화대 9,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산림공무원 20명, 소방 38명)을 신속히 투입, 오후 4시 40분께 진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5m/s 강풍이 부는 상황 속에 야산 인근 주택의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가 산으로 번져 산불이 발생, 산림 약 0.5㏊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가해자(40대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재 조사 중으로 추후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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