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고 이틀 뒤면 '검은 호랑이'라는 뜻의 임인년이 시작됩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 제도들도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김용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하반기부터 정부의 대출규제로 대출 영업을 멈췄던 은행권.

새해를 맞아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다시 정상화합니다.

하지만 새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규제가 더 강화돼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차주 기준으로 DSR이 산정됩니다.

즉,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초과해도 차주 단위 DSR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배 수준으로 제한한 규제는 결혼·수술 등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한도도 상향됩니다.

새해부터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먼저, 연소득이 3천6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더 주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합니다.

또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등장합니다.

내년 하반기 중에는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1주 이하의 소수점 단위 매매가 가능해 적은 돈으로도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뱅크 등의 대출한도가 500만 원씩 늘어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0.1~0.3%포인트 내려갑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약 40%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gap@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