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세액 50만 원 초과 경우에는 감면 상한율 법에 따라 85%로 제한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올해는 재산세 감면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3배 추가 가산율을 적용해 최고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시는 오늘(30일) 재산세 환급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환급신청은 오는 1월부터 각 구청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고,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1년 임대차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 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상한율 법에 따라 85%로 제한합니다.

또 임대료 인하율이 5% 미만이거나 인하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꺼이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며 "재산세 감면을 실시해 착한 임대인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대한 기자 / mkk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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