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질서 위반' 자산운용사 제재·경영유의 조치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질서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두 곳을 제재하고, 한 곳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먼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에 과징금 3억2천만원과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임원 1명에는 주의적 경고를 하고 퇴직자 위법 사항도 통보했습니다.

최저 자기자본을 7억원 이상 유지해야 함에도 2019년 6월 말 기준 자기 자본 유지 조건에 미달한 겁니다.

또 주요 주주 겸 대표이사인 A씨에게 최고 2억6천만 원의 신용 공여를 제공해 법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중개 및 주선 업무를 한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가 한도 이상을 초과했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과태료 3천200만 원에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캡스톤자산운용은 부도 채권 분류를 누락해 경영 유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대출채권은 이자 연체 등 부실 발생 때 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자산을 부도 채권 등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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