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경제TV]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곶자왈 지대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제주특별법 위반)로 70대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50대 여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말까지 공동으로 소유한 제주시 애월읍 곶자왈 지대 임야 7134㎡에 자생 중인 나무를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 벌채하는 등 허가 없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의 토석을 깎아내고,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 등을 쌓는 방식으로 평탄 작업을 진행했습다.

또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400만 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땅 중 일부를 B씨에게 매매했으며, 이들은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A씨와 B씨가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산림이 불법 훼손되면 사실상 원상복구가 힘든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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