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수하는 회사의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커 거래금액이 6천억 원 이상인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오늘(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은 회사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금액이 6천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 활동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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