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질서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두 곳을 제재하고, 한 곳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휴먼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최저 자기자본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 경고에 과징금 3억2천만 원과 과태료 2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메테우스자산운용이 과태료 3천200만 원과 임원 1명 주의 처분, 캡스톤자산운용이 경영 유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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