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포스터. 나트리스 제공.]


【 앵커멘트 】
'코인 버는 게임'이 규제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코인을 직접 유통하는 게임이 선뵌 지 불과 40일 만에 제동이 걸린 건데요.
개발사의 발빠른 조치로 시장에 임시방편으로 복귀하기는 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결국 서비스가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P2E, 이른바 '돈 버는 게임'의 포문을 연 중소 개발사의 게임입니다.

미션에 성공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코인을 얻습니다.

하지만 불과 40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아이폰 앱스토어 등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당국이 사행성을 이유로 이 중소기업의 게임을 금지시켰기 때문.

개발사가 바로 당국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루 만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확보된 서비스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만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P2E 게임 규제를 비판하는 의견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P2E 게임 막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 "기존 게임에서는 아이템 현금 거래 이뤄지는데 코인이라고 막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위메이드를 비롯한 국내 게임사들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P2E 게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P2E 게임이 유통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인터뷰(☎) : 위정현 / 한국게임학회장
- "현행법 내에서 환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걸 아마 풀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게임성이 기반되고 그 위에 P2E나 NFT, 코인이 얹히면 괜찮은데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규제를 풀 경우 소셜카지노와 웹보드 게임 환전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야할 것으로 보여 P2E 허가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대신 코인이 우선시되는 P2E의 경우 더 이상 게임이 아닌 '비트코인 채굴행위'로 전락해 버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 1호 P2E 게임의 운영 여부는 다음 달 14일 전후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갈립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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