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부터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5년간 지급
외국인 포함 청산면 내 실거주자 해당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1개 면을 선정해 시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연천군 청산면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8일) 오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 연천군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2개월간 사전 조사를 거쳐 내년 3월 말부터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청산면 내 실거주자(11월 말 기준 3880명)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5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년에 720만원, 5년간 360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농촌인구 유입 효과를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이주하면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도는 시범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도내 101개 전체 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63억2700만원으로, 도와 연천군이 70%와 30%를 분담합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도의회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의결했으며, 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진행된 1차 전문가 심사에서 연천군 청산면을 포함해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파주시 파평면 등이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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