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은 개발사업 지구 내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살 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무조항 적용 대상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도 포함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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