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로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직종에 퀵서비스(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됐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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