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자녀의 취학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