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늘(27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31일 한국거래소가 휴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오늘 15시30분 이전에 환매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습니다.
15시 30분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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