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7일)부터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과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과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총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약 70만 소상공인부터 우선 지급하고,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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