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다음주 마무리…조건부 승인 관측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르면 내년 초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가 운수권을 회수한 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면 노선 독점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입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LCC가 운항하지 못하는 미주, 유럽 노선에서는 사실상 운수권을 100%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서도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했을 때 노선 점유율이 100%가 되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해 국내 LCC 진출을 허용하면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에서는 미주, 유럽 노선 등 장거리 노선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이 일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항공사 운수권을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작은 LCC가 모든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수 없는 만큼, 장거리 노선 독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운수권 회수 조건에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항공은 통합을 위해 기존 노선을 포기한다면 노선 축소로 인한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 때문에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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