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산업발전·가격 안정화 기대
산림청은 어제(23일)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북 상주시 남장동 형제곶감농원에서 감을 말리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어제(23일)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의무거출금)을 주요재원으로 해 조성·운용되는 자금입니다.

지난 21일, 22일 이틀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떫은감 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비로소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그동안 떫은감 생산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가격 안정화와 판로확대·품질개선 등 떫은감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은 지난 2017년 가격폭락을 계기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2018년부터 설치절차를 진행해 2019년 임의자조금을 거쳐 3여년 만에 도입됐습니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신고 시장 출하규격 설정과 같은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통한 수급조절, 소비홍보,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떫은감 의무자조금단체는 다음 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회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의무자조금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떫은감(곶감, 홍시, 반시)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우리 임산물로, 최근 한국 곶감이 일본, 베트남 등 수출국이 다양해지고 수출량 또한 매년 늘고 있어 가공기술 다양화 등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떫은감 이외에 임산물은 현재 밤, 표고버섯(버섯류)의 자조금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도 의무자조금을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면 떫은감 산업발전과 임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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