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혼자 사용한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 래퍼가 1·2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유통까지 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힙합 크루(구성원)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하게 됐고,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 손대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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