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이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를 지원하는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유출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을 통해 해외유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법 체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키며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과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