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매일경제TV] 경기 의왕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일생을 바친 국가보훈대상자의 합당한 예우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보훈수당 인상 및 사망한 참전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보훈수당은 현재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각 월 8만 원,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각각 2만 원 인상한 월 10만 원, 12만 원씩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모든 보훈수당이 종결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복지수당을 신설해 월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인상되는 보훈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수당이 내년 1월부터 기존 지급계좌로 지급됩니다.

사망한 참전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보훈처에서 사망하신분의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1월부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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