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협조 얻어 체납자 자산 조사
총 591억 원 상당 금융자산 압류조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주식과 펀드 등에 수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1398명으로부터 총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압류했습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1천만원 이상 도내 지방세 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금융자산을 조사했습니다.

도는 이들 가운데 1398명이 보유 중인 총 591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찾아내 모두 압류 조치했습니다.

압류된 금융자산은 주식 546억 원,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입니다.

이들은 총 838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었습니다.

중견기업 회장 A 씨는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하면서 140억 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1억3000만 원을 체납한 전 벤처회사 대표 B 씨는 주식 7억 원이 적발됐고, 의사 C씨는 1100만 원을 체납하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체납자들이 2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 매각할 계획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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