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게는 간소화 자료가 직접 제공됩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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