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 사진=매일경제TV]

내년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인하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 차지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0.5%로 대폭 인하됩니다.

또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인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1.3%~1.1%로. 연매출 5억 원에서 10억 원인 경우에 1.4%에서 1.25%로. 연 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인 경우 1.6%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96%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매번 수수료율을 인하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5년, 2018년 등 과거 세 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은 누적 경감분 연간 2.4조 원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춰왔습니다.

오늘 발표도 그동안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흐름에 따른 셈인데,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속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는 점을 인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이날 적격비용 산정결과를 발표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약 6900억 원"이라며 "추가적인 수수료율 조정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금액은 약 470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또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카드사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카드사가 핀테크사 등에 비해 종합플랫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 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하고, 카드사가 보유한 지급·결제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비금융 플랫폼 정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등을 통해 씬파일러(Thin-filer)들도 카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범위 내, 카드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등도 적극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사전심사와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중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결정에 대해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원가절감을 하면 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말하니 허탈하다"라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산정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관련해 카드사 노조는 다음 주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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