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소비자연맹, '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실태조사'…청약철회 가능 업체 89.7%로 높아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소비자피해예방, 대전지역 안전한 전자상거래 정착과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사진=대전충남소비자연맹 제공)

[대전=매일경제TV] 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결과 30.7%가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정보제공 위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소비자피해예방, 대전지역 안전한 전자상거래 정착과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조사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신원·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영업형태·품목, 청약철회 현황 등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자상거래업체 1000개 대상 중 운영 중인 업체는 43.5%(435개)였으며 이 중 영업중인 업체는 30%(300개)로 분석됐습니다.

사이버몰의 운영자의 표시의무(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화면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87.3%(262개)로 나타났으며 동구가 23.8%(62개)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가 17.7%(46개)로 가장 낮게 조사됐습니다.

위반업체는 15.3%(46개)로 나타났으며 누락 항목은 호스팅서비스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가 각각 7.7%(23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가 0%(0개)로 가장 낮게 분석됐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신고번호)를 모두 표시한 업체는 69.3%(208개)로 나타났습니다.

동구가 27.9%(58개)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13.9%(29개)로 가장 낮게 분석됐습니다.

위반업체는 30.7%(92개)로 나타났으며 누락항목으로는 전자우편주소가 23.3%(70개)로 가장 높았고 상호가 2.0%(6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업체는 89.7%(269개), '청약철회 방해 행위' 업체는 10.3%(31개)로 나타났습니다.

방해 행위로는 '화이트색상, 니트류 반품교환불가' '단순변심 5일 이내 접수' '반품신청시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에 도착해야 처리인정' '1대1 주문으로 단순변심 반품교환 불가' 등이 있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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