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에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오늘 기준 수원시 주민 등록자 중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일을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종은 주민·문화센터 강사,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문학습 교사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며, 수원시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해, 오는 28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제한돼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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