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쉽게 기업결합 간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간이신고 기업결합은 2005년 만들어진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률은 지난해 신고 건의 약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공정위는 낮은 이용률의 원인이 시스템의 잦은 오류에 있다고 보고, 간이신고 및 심사 과정 전체를 온라인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신고양식도 법정 양식에 맞게 바뀌며 시스템 접속이나 자료 업로드 때 발생하던 오류도 사라집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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